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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손익인식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57 | 법인 | 1999-03-30
문서번호

법인46012-1157 (1999. 3. 30.)

요 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익금에 해당되고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경리의 일부로 보고,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개정법률(1998. 12. 28, 제5584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경감액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나,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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