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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56 | 양도 | 2012-01-26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2.01.26.)

세목

양도

요 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및 재재산-768, 2007.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A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예정임

- 1998.01.08. A법인 주식 2,000주 취득(@3,000원)

- 1999.10.01. A법인 주식 3,000주 취득(@5,000원)

-2005.05.01.A법인 주식 1,000주 증여(수증자 : 甲의 자녀)

- 2012.00.00. A법인 주식 잔여분 4,000주 중 2,000주 유상감자 예정

○ 질의내용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2,000주를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갑설)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을설) 유상감자 및 증여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199.10.01.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5,000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68, 2007.06.29.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던중 유상감자가 있은 경우 잔여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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