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9. 02: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대형견인)를 2017. 11. 2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차 안에 놓아둔 담배를 가지러 갔다가 차가 잘못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를 제대로 주차한 뒤 택시를 탈 생각으로 주차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② 원고가 단지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으므로 운전한 거리가 채 1m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④ 원고가 세 자녀의 전화 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