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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57 | 양도 | 1995-05-24
문서번호

재일46014-1257 (1995.05.2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서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3. 귀 질의3의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조세감면기간중 (3년)에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 가능 여부.

나. 신설법인의 자본금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다.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양도특례가액 7억, 법원선임 검사인의 감정가 13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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