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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11.선고 2008도394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08도3945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곽 ), 자동차공업사 운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0. 2.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구 자동차관리법 ( 2007. 1. 19. 법률 제8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7조 제1항 제3호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8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하는 외에 같은 법 제83조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다 .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 이 적용된다고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인 자동차공업사는 종업원 10명, 경리직원 1명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소로 피고인이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던 사실, 2006. 11. 6.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권 은 고객으로부터.. .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권은 그 전에 주행거리계 변경업을 하는 김 으로부터 주행거리계의 변경을 의뢰하는 고객이 있으면 연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고 김 의 업체 명함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김 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승용차의 전자주행거리를 7만 킬로미터에서 4만 킬로미터로 조작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같은 날 김 은 권 .의 연락을 받고 위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계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주행거리계를 3만 킬로미터 낮춘 4만 킬로미터로 조작하여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 다음 날인 2006. 11. 7. 08 : 00경 권 은 위 사업장에서 김. .. .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변경된 주행거리계를 돌려받아 원상태로 조립을 한 사실, 위권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에 대한 대가 7만 원을 김 의 차명 계좌인 김 현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김 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권이 김 과 공모하여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였고, 그 주된 범행의 근거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업원인 권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제1심의 유죄 결론을 유지하였다 .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권 의 위 주행거리무단변경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책임을 물은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기책 임원칙 위반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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