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급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04 | 법인 | 1998-11-16
문서번호
법인46012-3504 (1998.11.16)
세목
법인
요 지
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14”인 영화배급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영화필림을 수입하여 영화상영업자에 공급하는 영화배급업(표준산업분류번호 “92114”)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27, 1995.8.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7항제2호의 "영화, 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