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6 | 법인 | 1989-01-30
문서번호
법인22601-336 (1989.01.30)
세목
법인
요 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함.
회 신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소유지분 양도시 건물의 양도시기 여부
-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되지 아니함
- 건물신축은 완료되었으나 지분확정이 되지 아니하자 가사용승인을 득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케하고 대금일부수령(잔금은 미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