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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7 | 부가 | 2007-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7 (2007.06.26)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은 법인으로서 현재 아파트 시행사로 시행권을 (주)◇◇건설에 넘기고 법인을청산하고자 하는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승계하는 경우 양도자는 자연스럽게 사업장을 폐지하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 본점이곧 사업장인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법인의 존재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설명이나 사례가 없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즉,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양도한 후,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 양도후 법인이 폐업이나 청산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아야 법적 사업의 양도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22601-1234, 1986.06.25】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때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말하며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각 호의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것으로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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