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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 유예기간중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1195 | 국징 | 1986-03-20
문서번호

징세01254-1195 (1986.03.20)

세목

국징

요 지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에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징세01254-2036(1985.05.24) 별첨 회신문을 참고.붙임 :※ 징세01254-2036, 1985.05.24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01.28부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명령을 받은 업체로서 정리절차 개시명령 당시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기간 경과 후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조치를 받았으나 중가산금 부과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아 래

○ 징수유예 결정전의 체납된 세액 및 가산금은 징수유예 되었으나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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