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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무환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3 | 부가 | 2005-03-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3 (2005.03.17)

요 지

국내반입조건으로 국외로 무환 반출된 것은 국외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있어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반입조건으로 국외로 무환 반출된 것은 귀 사와 별도의 사업자인 외국에 있는 생산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된 경우로서 재반입조건이라 할지라도 국외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화의 국외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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