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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 | 양도 | 2006-01-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 (2006.01.18)

요 지

개별주택가격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증법상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회 신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2005. 8. 5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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