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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금융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12 | 법인 | 1996-09-17
문서번호

법인46012-2612 (1996.09.17)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당해 조합의 수입중 조합원으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가입비 포함)과 중소기업사업자인 일반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증수혜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증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며.3. 질의3의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45호(1995.11.28 신설) 및 동 규칙의 부칙(총리령 제557호, 1996.3.21)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칙 동조 제50호에 규정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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