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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222 | 부가 | 2000-09-18
문서번호

부가46015-3222 (2000.09.18)

세목

부가

요 지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오징어(관세율표 0307호) 중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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