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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상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292 | 양도 | 2012-05-24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2(2012.05.24.)

세목

양도

요 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하는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특례기간(2년→5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하는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특례기간(2년→5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전세대원 거주

-2011.06.갑(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 중앙부처인 ◇◇◇◇부에 근무), 세종특별자치시소재 B아파트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 2011.10. 갑, A아파트 중도금 지급

- 2012.03.갑,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이 아닌 지방행정기관으로 전근(◇◇◇◇부 ⇒ □□특별자치도 △△△시)

- 2012.06. 갑, B아파트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 예정

- 2013.09.갑, B아파트 중앙부처인 ◇◇◇◇부로 복직 예정

○ 질의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할 때 A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취득시점에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A아파트를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⑮ 생략

(16)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임원과 사용인 및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1.~10. 생략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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