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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을 예상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88 | 양도 | 1997-06-18
문서번호

재일46014-1488 (1997.06.18)

세목

양도

요 지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2. 귀 질의의 경우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93년 4월에 2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하여 거주하다가(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분가하였음) 1994년 6월에 외국유학을 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고 부친의 주민등록에 합가하였음.

○ 한편 아파트 양도시에는 바로 입학허가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도 사직하고, 아파트도 양도하였으나, 생각보다 입학허가서의 발급이 늦어져 이듬해인 1995년 5월에야 출국 및 입학 할 수 있었음(현재 재학중이며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는 앞으로 1년 이상 시일이 필요함).

○ 이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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