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5035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32,079원과 그 중 90,809,264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32,079원과 그 중 90,809,264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