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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의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25 | 부가 | 1998-08-13
문서번호

부가46015-1825 (1998.08.1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76, 97.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76, 1997.3.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76, 1997.3.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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