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각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클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그러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다가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