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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상속증여-4307 | 상증 | 2016-07-13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307(2016.07.13)

세목

상증

요 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본문

1. 사실관계

○해외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국내에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 아파트1채를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체류를 6개월이상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증자만 국내체류 6개월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국내체류시 거주지에 주민등록만 등재되면 되는지 아니면 체류증빙(예 : 건강보험료 납부등)이 필요한지

3. 관련 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60, 201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제2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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