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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34 | 부가 | 1998-02-25
문서번호

부가46015-334 (1998.02.25)

세목

부가

요 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의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업 등의 용역은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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