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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58 | 조특 | 1986-10-22
문서번호

재산01254-3158 (1986.10.22)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동일업종인(합병장려업종 아님) 2개의 사업장에 소재하는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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