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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6 2014고정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0:58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C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기어 레버를 잡아당기고, 핸들을 잡고 좌우로 수회 흔들고 좌측 팔꿈치로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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