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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2964 | 법인 | 1996-10-24
문서번호

서이46012-2964 (1996. 10. 24.)

요 지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회 신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법인이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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