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101 (1997.09.04)
세목
소득
요 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회 신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잔주식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같은 령 제16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주식양도 4,000주 × 단가 10,000(액면8,000) = 40백만원
○ 주식 양도일 : 1994.10.01
○ 주식 취득일 : 1985.07.06 (1986.01.01 취득의 제함)
○ 계산 방식
양도가격 40,000천원
취득가격 (-)25,000 (환산)
40,000 × 취득시 기준시가 (5,000)/양도시 기준시가(8,000) = 25,000
개산공제 (-)250 (25,000×1/100)
증권거래세 (-) 200
양도소득공제 (-)1,500
과세표준 13,050
○ 위 경우 개산공제와 증권거래세 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개산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공제가 배재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