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과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65세로서 고혈압, 심방세동, 통풍, 대장암(2012. 7. 수술) 등의 질환이 있었고, 만성 신부전으로 1주일에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2. 9. 29. 오른쪽 팔다리 마비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그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일과성 허혈발작에 대한 치료, 혈액투석 등의 진료를 받아왔다. 라.
망인은 2012. 10. 7.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마. 그러던 중 망인은 2012. 11. 7. 복부 CT 검사 결과 십이지장 입구 부위의 천공 진단을 받아 그 날 수술을 받았고, 2012. 11. 16.에는 천공부위를 잘라내고 위의 다른 부위 쪽으로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아전위절제술’을 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범발성혈관내응고이상증, 패혈증쇼크 등의 합병증이 유발되어 결국 2012. 12.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인 2012. 10. 7.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망인이 호소한 증상에 비추어 이는 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은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십이지장 궤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십이지장 궤양 진단을 조기에 하지 못하여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나. 망인은 2012. 11. 4.부터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곤란, 발열 등의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