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18(2011. 12. 05)
세목
부가
요 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772, 1993.11.26 및 부가46015-552, 1995.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772, 1993.11.26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552, 1995.03.22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 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비영리법인이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