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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518 | 부가 | 2011-12-05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18(2011. 12. 05)

세목

부가

요 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772, 1993.11.26 및 부가46015-552, 1995.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772, 1993.11.26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552, 1995.03.22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 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비영리법인이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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