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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매각시 수익사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6 | 법인 | 2007-09-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626(2007. 9. 5)

세목

법인

요 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및 관련 세율 적용은 「법인세법」제55조【세율】 및 서면2팀-811(2006.05.11) 호를 참조

회 신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및 관련 세율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55조【세율】 및 서면2팀-811(2006.05.11)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단법인 ○○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교육독지가로부터 수증받은 건물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 건물을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발생한 임대수익금으로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을 하였음. 이후 당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여부 및 세율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임대용부동산의 매각시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세율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55조 【세 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 초과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11, 2006.05.11

1. 법인세법 제 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2.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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