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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47 | 법인 | 1996-08-10
문서번호

법인46012-2247 (1996.08.10)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7조 3에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1호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수익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동 의료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설정 및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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