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5층(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로 주소지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20.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년 10월 임금 2,772,747원 등 임금 합계 9,545,494원 및 퇴직금 12,435,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57,602원 및 퇴직금 20,946,9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M의 2019년 5월 임금 3,735,2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940,98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