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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대상 장학단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 법인 | 2004-0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2004.01.20)

요 지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는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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