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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4 | 국조 | 2007-12-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4 (2007.12.11)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 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신물질을 제조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에게 해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약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 예일대학 등으로부터 신물질 제조기술의독점적 사용권을 취득함

-사용권의 대가는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발생한 수익금 및 외국법인에게 신물질 A의 제조기술을 사용하도록 하여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수익금과법인이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신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내국법인이수령한 수익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함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일본과 미국)에게 신물질 A의 제조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대가로 신제품 개발단계별로 일정금액의 로열티를 받기로 함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신물질 A의 제조기술 사용가능지역은 국내를제외한일부지역(국가)으로 제한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예일대학 등으로부터 신물질 A의 제조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은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2001.12.31>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6.12.30>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 8. 생략

9.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10 ~ 11. 생략

○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1979.10.20]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1) ~ (2) 생략

(3)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사용료는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4) ~ (6) 생략

(7)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동산을 포함함)의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제14조 (사용료)(4)(b)항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은 제외됨)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체약국 내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8)상기(1)항 내지 (7)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소득을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경우에만, 동 타방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1979.10.20]

(1)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6017-77, 1997.01.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관련 기술사용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로열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급로열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 선급로열티가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1)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제조장에서 사용그 생산제품의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임.

2)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국외이므로,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국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장이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당해 기술의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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