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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5 | 상증 | 2006-11-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5 (2006. 11. 30)

세목

상증

요 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2001년 7월 12일에 유상증자를 하여 총발행주식수가 증가한 상태에서 2001년 8월 20일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간에 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한 저가 · 고가의 양도, 양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평가할 때 순손익액 계산시 총발행주식수 적용문제가 발생함.

○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양도 양수하는 경우 거래일 전에 유상증자로 총발행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에 의한 주식평가시 총발행 주식수를 전년도말의 총발행주식수 또는 유상증자로 변경된 주식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 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 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 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 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 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 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 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 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 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3년 이내에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2001. 4. 3 조번개정)

⑤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2002. 12. 31 항번개정)

1. 무상증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주식수)

×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나. 유사사례(예규, 판례, 심판례, 심사례)

O 서일46014-10782,2002.06.07

【질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한 당해 사업연도에 타법인과 합병하기 위한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업가치(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은.

〈갑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을설〉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후 1주당 평가액 ×증자후 발행주식총수

〈병설〉유장증자시의 환산주식수로 평가한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신주인수가액 포함)중 큰 금액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O 서일 46014-10284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발행주식 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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