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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복역중 200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동업으로 계란자판기 생산,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주)L’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1. 8.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포천시 이동에 계란자판기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맡아서 하고 돈도 빌려줄 수 있는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 전에 먼저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였던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주)L에서 그 업체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있으니 그 돈을 갚아 주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보라고 말하여, M이 2011. 8.경 N, O, P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피해자 K에게 “(주)L에서 포천시 이동에 계란자판기 공장을 신축하는 30억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맡아 하기로 계약을 하였던 회사의 대표가 사망하였고 그 아들은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그 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어 그 3,000만원을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니 위 3,000만원을 갚아주고 종합건설면허를 가져오면 위 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2011. 8. 29.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위 ‘(주)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및 피해자가 데리고 온 (주)R을 운영하는 S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S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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