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25』
1. 2018. 7. 8.자 범행
가. 피해자 B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06: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B가 조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대기실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8. 17:5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C체크카드로 마사지 요금 6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E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18:5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잠시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G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8. 20.자 범행(피해자 H 상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0. 20: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559』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00:40경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