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쌀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13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고 이자로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사업이 부도가 나 신용 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2억 ~3 억 가량 되었으며, 2015. 4. 경 납품 받은 쌀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7. 차용금 명목으로 2,13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 범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4. 28. G으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의 쌀을 납품 받고도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대가로 교부한 어음이 부도 처리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은 2,130만 원은 G에 대한 위 대금지급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담보로 교부한 당좌 수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