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3 2019노31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인 B로부터 전입신고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B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전입신고서의 세대주 성명란에 날인한 것이라는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B의 승낙을 받고 그의 막도장을 가져가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앞서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