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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9 2017가단78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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