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9 2017가단78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