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간편 심사 신용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무렵 M 영업사원으로 월 실수령액 80~133만 원의 급여 수입이 있었고, 채무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대출금 900만 원 정도, 사채 4,6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회복 중에 있어 더 이상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 회사는 전화심사를 하고, 신용조회로 피고인의 금융회사, 대부업체 대출금 900만 원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급여 수령사실을 확인한 후 500만 원을 연 27.90%,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고 2016. 9. 21.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우편을 통해 대출계약서와 함께 ‘아래 사항이 대출실행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정보임을 알고 있으며 모두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냈다.
확인서 항목에는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 ‘금융권 부채 및 대부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전혀 없다(만약 있으며 금액 등 기재)’는 내용이 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지 약 40일 후인 2016. 10. 31. 피해자 회사에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대출금에 관한 자료송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