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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20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294,180 원 및 그 중 금 195,283,000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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