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1 2014가단223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4,742원과 그 중 30,224,66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4,742원과 그 중 30,224,66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