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6:00 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 창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3 경부터 16:42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