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7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