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고 관련 증거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사후적 경합범을 기재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D는 2017. 10. 11.경부터 2017. 12. 9.경까지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조공사 하도급을 받아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17. 12. 10.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D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인계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23.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2월 임금 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 공소장 기재 '6명'은 오기이다.
의 임금 합계 7,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