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0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4. 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28,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6.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