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28 2018나20434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청구...

이유

... 청구금액 합계 227,950,231원(= 62,214,861원 165,735,370원) 중 일부는 앞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공사대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기발생 지연손해금의 압류에 사용되는데, 그 중 현실로 압류에 사용되는 금액은 아래 공사대금채권의 실제 기발생 지연손해금 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39,163,673원이다

(한편, 위 기발생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실제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은 최대한 원고가 구하는 본공사대금 2억 5,800만 원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추가공사대금 부분 8,129만 원의 합계 3억 3,929만 원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공사대금채권의 실제 기발생 지연손해금 내역표> 순번 채권자 채권원금* 압류금액 압류송달일 이자기간 기발생 지연손해금 1 M 339,290,000 99,197,099 2017. 2.23. 1년 131일 27,663,754 2 N 240,092,901 131,755,740 2017. 9. 6. 197일 7,775,063 3 Q 108,337,161 31,325,589 2017. 9.19. 13일 231,515 4 R 77,011,572 22,194,968 2018. 6. 7. 261일 3,304,112 5 S 54,816,604 62,214,861 2018. 6.29. 22일 189,229 6 T 124,382,232 2018. 7.16. - 7 역삼세무서장 - 165,735,370 2018. 9. 7. - 8 V - 127,350,000 2018.10.16. - 합 계 764,155,859 39,163,673 * ‘채권원금’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원금 3억 3,929만 원에서 순차 압류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라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부분 중 S과 역삼세무서장의 압류추심명령 및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그 청구금액의 합계 227,950,231원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의 실제 기발생 지연손해금 39,163,673원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188,786,558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