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강원 화천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화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E공사를 맡아달라. 공사를 완료해 주면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받는대로 즉시 공사대금 34,282,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녀가 운영하던 합자회사 F는 영월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를 받은 부가가치세 20,003,420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2.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34,2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채권압류 통지 사본
1. 공사 포기 각서,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켜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