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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합6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콜롬비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페루 국적이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3. 2. 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멕시코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3. 16: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F환전소'에서, 피고인 A은 환전창구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양팔과 몸통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환전소 창구 위에 놓여있던 현금 오만 원권 70장 350만 원을 움켜쥐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환전창구 바깥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된 전기충격기 1개(증 제1호), 포장용 접착테이프 1개(증 제2호)

1. 증거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환전하기 위해 판시 환전소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절도의 범의로 돈을 집어 나왔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이 판시 환전소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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