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7 2017고단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07: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폭행사건 관련 자인 피고인의 일행 F으로부터 폭행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징구한 후 위 음식점의 식대를 계산한 후 귀가토록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 좆같네,
씹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G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