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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 2018노2985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8.경 불상지에서, 경기도 수원구청에서 발주하고, ‘㈜B’에서 수주하여 공사 진행중인 C 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식자재 공사를 원청인 ‘㈜B’로부터 하청받아 공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유선연락하여 “내가 시설물 공사를 할테니 ㈜B에서 받은 시설물 공사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시설물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1. 견적서, 메모사본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1,000만 원의 시설물공사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 시설물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캄보디아로 가기 전 견적서를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견적비용이 비싼 것 같다는 취지로 견적서에 기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결정을 해주지 않았기에 더는 시설물 공사를 하지 못하고 캄보디아에서 돌아와 시설물 공사를 하려 했으나, 실제 문제가 되는 수생방틀 공사는 규모가 2,700만 원 공사인데 피고인이 실제 시설물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견적서를 주면서 발주를 넣고 진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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