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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7 2019고단2520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하 ‘1365시스템’라고 한다)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구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봉사활동 정보와 관련하여 범정부 통합 관리 기능 및 자원봉사 대표통합창구(HUB) 역할을 수행한다. B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고 한다)는 B 조례에 의해 C, 9층에 설립된 기관으로 B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 희망자(B거주자 한정)와 수요처(봉사활동 수요자)를 관리하며, 희망자가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 봉사활동 시간, 내용 등을 ‘1365시스템’에 입력하여 봉사활동 실적 관리를 일원화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피고인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자원봉사실적을 담당하는 연구개발팀을 관리 감독하며, 자원봉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D, E, F, G, H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 입사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부터 ‘1365시스템’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자원봉사시간 입력, 수정, 삭제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국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자원봉사실적 순위가 반영되는 정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한 경기도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1365시스템’에 가입된 자원봉사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이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이수하여 1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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